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개요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7.7.)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관 단계와 업무 기준에 따라 추진하도록 정리한 지침입니다. 전환 대상기관, 상시·지속업무 판단, 기관별 전환 절차, 채용방식과 임금체계, 전환시기 및 처우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환 대상기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1단계 기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합니다.
2단계 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 대상입니다.
3단계 기관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
전환기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합니다.
다만,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전환 절차와 방법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기간제 전환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며,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파견·용역 전환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합니다.
채용방식·임금체계·전환시기
채용방식과 임금체계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합니다.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합니다.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합니다.
전환시기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합니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인사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합니다.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전환자 처우개선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180362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