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사·등기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 행정해석·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