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의 적용과 법적 효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기타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법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 60세 의무화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60세 미만 정년 규정의 효력
말씀하신대로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6년(300인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는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은 최소 60세가 되므로, 사업장은 최소 60세까지 고용의무가 발생하며, 법 시행일 이후에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근로관계 종료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처벌과 구제방법 등은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과 구제방법과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는 취업규칙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은 최소 60세가 됩니다.
취업규칙에 60세 미만 정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6년(300인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는 정년을 최소 60세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은 최소 60세까지 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 시행일 이후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근로관계 종료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처벌과 구제방법 등은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과 구제방법과 동일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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