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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포함 약정과 법정퇴직금 차액 청구

단어 수 1967읽는 시간 5 
2023년 7월 11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근무 형태와 임금 약정

회사는 열악한 재무구조를 고려해 비교적 일찍부터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와 사무를 담당하는 여성 직원 2명, 설계를 담당하는 남성 직원 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생산직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금형 부서는 평균적으로 주 62시간, 사출 부서는 주 5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출 부서는 2교대로 운영됩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없고, 여름휴가를 2박 3일 부여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정근수당, 야간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1년에 얼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수당을 포함해 월 300만원, 연봉 3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면, 회사 규정상 상여금 200%와 퇴직금 100%도 이 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연봉이 3600만원이면 실제 급여는 3600만원 / 15 = 월 240만원으로 보고, 연간 약정급여 240만원 * 12개월 = 2880만원, 상여금 480만원, 퇴직금 240만원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만, 계산식은 {240만원 / 30 / 8 * 일한 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래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

이런 방식의 연봉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이나 2교대로 인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포함해 작성했다는 이유와 별개로, 그동안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정근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법적 검토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곱하고 그 150%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 간 별도 합의를 통해 1개월당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 수를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 성격과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상담 내용의 연봉계약 중 퇴직금 관련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을 36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퇴직금 예상액 24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봉총액은 3360만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액은 연봉총액 336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합당합니다. 실제 연봉총액에 상응하는 1일 평균임금은 {(280만원 * 3개월) + (연간상여금총액 480만원 * 3 / 12)} / 90일 = 106,666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의 퇴직금은 106,666원 * 30일 * 1년 = 320만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결국 연봉계약을 통해 1년 퇴직금액을 240만원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15조), 법정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과의 차액인 80만원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연봉계약에서 퇴직금을 포함해 정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려면 근무 성격과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

포괄임금계약 관련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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