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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

단어 수 1091읽는 시간 3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와 퇴직금의 기본 원칙

연봉제는 임금을 지급하고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제도일 뿐입니다. 연봉제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봉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매달 나누어 지급하거나, 연봉을 재계약하는 시점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하자 없는 퇴직금제도가 됩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연봉제 안에서 임의로 설정한 퇴직금제도는 위법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때 법 위반 판정 방법

연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함께 주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단계: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가

연봉 1500만원 중 1/12를 퇴직금으로 한다거나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식으로, 연봉 액수 중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 액수의 구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연봉총액은 얼마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만 하거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봉총액과 별도로 퇴직할 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단계: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했는가

퇴직금은 최종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단계: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1250만원을 연봉총액으로 하고 이 중 퇴직금액은 50만원이다"라고 정한 경우를 봅니다. 퇴직금액을 제외한 실제의 연봉액은 1200만원이고 이를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였다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한 퇴직금액은 999,999원입니다. 따라서 50만원을 퇴직금액으로 정한 연봉계약은 무효이며, 차액인 499,999원을 추가 퇴직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 방식의 간략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90일 = 33,333원(1일 평균임금), 퇴직금액 =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 = 999,999원입니다.
참고 ) 『2002년도 임금교섭 지도방향』(노동부 임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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