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단위 중간정산의 원칙
회사의 일방 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그 정산행위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을 사실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마다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무상 배경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고 퇴직금도 그만큼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연봉제에서는 개인의 실적과 공헌도에 따라 연봉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어,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통해 퇴직금을 1년 단위 총액임금에서 계산하도록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서면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연봉계약서에 연봉액 중 퇴직금 상당액이 얼마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규칙만으로 1년마다 정산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만으로는 부족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제 근로자에게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연봉계약 체결 당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중간정산 근거 규정을 기초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켰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켰으며, 근로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1년 단위 중간정산에 반대한다면 회사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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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액이 명확히 정해지고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 - 287, 1997.5.21)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로자의 서면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 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액 중 퇴직금 상당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별도 서면 요구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법정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1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에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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