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 동의의 기본 원칙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고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용자 측에 의해 작성 또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성격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동의 방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개별 서명 방식의 한계
취업규칙 변경안을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회람하게 하여 동의 형식의 서명을 받는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전체를 소집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누어 준 뒤, 개별 서명을 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근로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한 동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특히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근로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회의를 가지기 어려운 사업에서는 사용자가 각개격파식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동의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의방식 동의의 요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근로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미동의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체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방식 동의 방법
1단계 사용자 개입과 간섭 배제
먼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기구별 또는 부서별 의견 교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란 전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거나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회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찬반 집약과 전체 취합
기구별 또는 부서별 회의를 통해 찬반을 집약한 뒤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장 전체가 한 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효한 집단적 동의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에 따른 효력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법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동의방법은 회사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회의방식으로 (근기 68207-2328,2000.8.3)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이 없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해 찬반을 집약한 뒤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야 하나요?
전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거나 대규모 사업장이라 전체 회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구별 또는 부서별 회의를 통한 찬반의견 집약도 유효한 집단적 동의방법으로 봅니다.
개별 근로자의 서명을 모으면 동의로 인정되나요?
취업규칙 변경안을 개별적으로 회람하게 하여 동의 형식의 서명을 받는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설명한 뒤 개별 서명을 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도 근로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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