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현 회사에서 1년 5개월 재직한 뒤 퇴직했는데, 회사가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임금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연봉제가 다른 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다만 연봉제의 운용 과정에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인지 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를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석상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약정은 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면 퇴직 시점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유효한가요?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정한 것은 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고,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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