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적용 여부에 따라 휴가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가
일부 사원, 예를 들어 과장급 이상 책임사원처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봉제 적용 직원과 연봉제 비적용 직원 사이에 연·월차휴가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가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에서 취업규칙이나 연봉제계약 등에 근로자 그룹별 차등 기준을 두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대신 적용됩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치법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유효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의 차등 운영
연·월차유급휴가제도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연봉제계약 등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면, 연봉제 적용 직원과 연봉제 비적용 직원처럼 근로자 그룹별로 연·월차유급휴가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에 따라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는 차등지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 그룹별로 달리 연월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기 68207-3128, 2000.10.10.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최저기준임.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의 범주에서 근로자 그룹별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이 유·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직원과 비연봉제 직원의 연차휴가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에서 취업규칙이나 연봉제계약 등에 근로자 그룹별 기준을 달리 정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낮은 휴가 기준에 동의하면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대신 적용됩니다.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도 다르게 둘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차등지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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