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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의미와 월급제 전환 시 달라지는 점

단어 수 1214읽는 시간 4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의 기본 의미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연봉제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임금을 받는 주기만 달라진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지급방식 중 하나입니다. 월급제가 1개월 단위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듯, 연봉제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는 점에서 임금지급 방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 지급방식만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와 능력 평가가 결합된 임금결정제도

연봉제의 본래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주도하는 평가방법으로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기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성과중시형·능력중시형 임금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연 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만 보면 시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의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기존 임금지급 방식과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 때의 핵심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기존 임금지급방식은 근로자의 근속년수나 직급 등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고, 호봉승급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승하는 연공서열급 체계입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근로자의 능력이나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지급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금체계의 질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은 연봉제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직장인과 근로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사람평가의 관행에 젖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업무능력이나 고과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잣대를 설정함 없이 진행되는 '자의적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우리 직장인,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는 단순히 1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제도인가요?

연봉제는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연봉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기업목표 달성도 평가를 바탕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임금을 받는 기준 기간만 바뀐다는 뜻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나 직급, 호봉승급 중심의 연공서열급 체계에서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체계로 바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봉제 전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능력이나 고과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저하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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