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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단어 수 2626읽는 시간 7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 도입 시 먼저 볼 기준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인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연봉제를 "제로섬 방식"으로 도입하면 일부 사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 사원에게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지 또는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는 하나의 근로조건만 떼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적 판단은 판단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어 쉽지 않지만,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방법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판단할 때는 연봉제 도입이라는 한 가지 측면만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보아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봉제로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 해당 사업장의 업무 성질
  •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 변경 후 근로자들에게 생기는 유리한 효과와 불리한 효과
근로자 상호 간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봉제 방식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제로섬 방식 연봉제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는 연봉제 대상 근로자 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은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그 재원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연봉제 대상 근로자 집단 전체로 보면 동일한 임금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로섬 방식 연봉제는 근로자 상호 간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아,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로섬 방식 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근로자, 예를 들어 차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만 제로섬 방식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나뉩니다.
이 경우 연봉제 도입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추가재원 방식 연봉제

추가재원 방식의 연봉제는 연봉제 대상 근로자 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을 기존 임금재원에 추가분을 더해 구성하고, 그 추가분을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재원 방식 연봉제라도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불특정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어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을 개연성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로자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상충하는 경우입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보다 많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 시 집단적 동의 방식에 따른 변경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법원 판례 1997.8.26, 96다1726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로섬 방식과 추가재원 방식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28, 2000.10.10은 제로섬 방식 연봉제와 추가재원 방식 연봉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①"제로섬방식의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간에 유리,불리의 상황이 충돌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제로섬방식의 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부직급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로섬방식의연봉제를 도입하려면 해당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전체근로자(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②"추가재원방식의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않을 것이지만, 만약 불특정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되어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리,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기①의 경우의 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할것임"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1990.10.12, 근기01254-14183은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구법-현행 제97조) 단서규정 중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한가지 근로조건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자주 묻는 질문

제로섬 방식 연봉제는 언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되나요?

제로섬 방식 연봉제는 총 임금재원은 유지하면서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근로자 사이에 기존보다 임금이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가 함께 발생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봅니다.

전체 근로자 대상 제로섬 방식 연봉제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로섬 방식 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재원 방식 연봉제는 항상 불이익변경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추가분을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일부 근로자가 기존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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