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개념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이 산정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의 액수를 좌우하고, 다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간외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수당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시간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주의하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토요일 유급·무급에 따른 산정기준시간 변동
주 소정근로시간이 같더라도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월 산정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토요일(4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토요일(4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 209시간 = {(40+8)×52+8)} / 12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 226시간 = {(40+8+4)×52+8)} / 12
토요일(8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토요일(8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 243시간 = {(48+8)×52+8)} / 12
참고할 사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과-2883)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004.06.11, 근로기준과-288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급금액을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때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의 월 209시간에 매주 유급처리되는 8시간분을 합하여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하다.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과-2170)
주40시간제 도입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 2005.04.15, 근로기준과-2170 )
주40시간제 도입 근기법 개정이후 주44시간제 월급제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제 근무와 기존의 월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에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 사업장도 있는 반면(노사간 해석의 차이 없음)
- 주5일제 근무에 합의하면서 쉬는 토요일에 대해 무급으로 약정한 사업장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합의 없이도 당연히 209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지,
- 주5일제 근무에 합의하고 토요일에 대한(유급이다 무급이다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이 조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 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음.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 209시간 = (소정근로시간 44시간+주휴유급처리시간 8시간) ×(7일 ÷ 12월 ÷365일)
- 226시간 = (소정근로시간 44시간+토요일유급처리시간4시간 + 주휴유급처리시간 8시간) ×(7일 ÷ 12월 ÷365일)
자주 묻는 질문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수는 통상임금의 액수와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수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면 산정기준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토요일(4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209시간입니다(209시간 = {(40+8)×52+8)} / 12).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면 산정기준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226시간, 토요일(8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243시간이 됩니다.
쉬는 토요일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70)에 따르면,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 근무에 합의하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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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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