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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

단어 수 746읽는 시간 2 
2014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토요일 처리 문제와 휴일 논란

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주5일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인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토요일에 대한 각계 입장 차이

노동부(시행지침)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라는 견해입니다. 유급이 아니며 휴일도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주5일 근무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급휴가들이 대폭 축소된 상황으로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영계

토요일은 근로면제일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이 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이 주5일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뉩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노동부 시행지침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아 유급도 휴일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토요일을 '휴일'로 보되 유급·무급 여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경영계는 토요일을 근로면제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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