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 양식이다. 사업장 명칭과 임금액 등 구체적인 항목은 빈칸(○○○)으로 두었으니, 실제 작성 시에는 사업장 사정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된다.
계약 전문
(주)○○○○(이하 甲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乙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근로계약 조항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직종
근무직종은 직무에 근무하기로 한다.
3. 임금
(1)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연봉액 속에는 약정급여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출되며,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2)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간 지급액 내역 (총 원)
- 약정급여 ( 원)
- 시간외수당 ( 원)
- 월차수당 ( 원)
- 연차수당 ( 원)
- 생리수당 ( 원)
매월 지급액 내역 (총 원)
- 약정월급여 ( 원)
- 매월 시간외수당(1시간) ( 원)
- 매월 월차수당 ( 원)
- 연차수당 분할지급금 ( 원)
- 매월 생리수당 ( 원)
약정급여와 법정수당의 정의
약정급여라 함은 당사자 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법정수당으로서 시간외수당은 매일 1시간에 대한 금액의 1년분을 지급하는 것이며, 월차수당은 매월 1일분의 통상임금액의 1년분이며, 연차수당은 1년 만근을 상정하여 계산된 통상임금 10일분을 말한다.
임금지급일
(3) 임금지급일은 매월 26일로 한다.
4.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9:00-12:00, 13:00-18:00로 한다. 휴식시간은 12:00-13:00로 한다.
5. 수습 적용
- 신규로 채용내정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내정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직무가 적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해당 직무에 대한 자질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의 해지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직을 권고하고 불응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무단 결근 계속 7일 이상일 때
- 난치의 전염성 질병환자 또는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및 타종업원에 전염시킬 염려가 있는 자
-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공민권정지선고를 받은 자
- 본 규칙 징계 조항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직장인으로 공동생활하기가 곤란한 자
- 성명, 년령, 학력, 경력 등 중요 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 혹은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로 이력을 사칭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7. 소지품의 검사
종업원의 회사 입출, 입문 시 위해 예방 기타 직장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종업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소지품 검사에 따른 개인의 비밀보장이나 인권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8. 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서명
위와 같이 甲과 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 甲 : 사업장 명칭 : (주)○○○○ / 주소 : / 대표자 : (인)
- 乙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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