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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

단어 수 1289읽는 시간 4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임금체계가 다르면 퇴직금도 다르게 정해도 될까

같은 회사 안에서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직원 사이에 퇴직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집단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차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은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냐 월급제냐 하는 임금체계의 차이는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그 자체가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직원과 비연봉직원에 대한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근기 68207-3128, 2000.10.1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24]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르게 규정해도 되나요?

두 집단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하는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3128)도 같은 취지에서 연봉직원과 비연봉직원에 대한 차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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