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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퇴사 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방법

단어 수 838읽는 시간 3 
2023년 7월 11일
2026년 7월 6일

사안 요약

질문의 배경

근로자가 산재환자로 1년간 치료를 받은 뒤 회사에 복직했고, 복직 후 8개월을 근무한 다음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연 600% 지급하지만,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퇴사할 때까지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상여금은 400%입니다.
이 경우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처리

결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연간 상여금 총액 중 1/4 상당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연 600% 상여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기간 중 지급된 400% 상여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균임금에 가산되는 상여금은 150%입니다.

정상 근로기간이었다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간 지급된 600%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150%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해야 합니다.
  • 600% * 1/4 = 150%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된 경우

최종 12개월 중 4개월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고,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8개월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근로제공 기간인 8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400%를 8개월로 나눈 뒤,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합니다.
  • (400% / 8개월) * 3개월 = 150%

관련 기준과 취지

노동부 예규의 상여금 처리 기준

노동부 예규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서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제도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 즉 퇴직근로자나 재해발생 근로자에 대해 후불적 성격의 임금을 보장하고, 재직 중 평균적으로 보장받았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일부가 산재요양 기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평균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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