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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계산 방법

단어 수 862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6일
2026년 7월 6일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 96호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임금으로 취급되는 상여금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방법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보아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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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은 지급횟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한 번에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상여금은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보아 일시에 전액을 산입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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