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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퇴직금 계산방법과 평균임금 산정 사례

단어 수 1772읽는 시간 5 
2023년 4월 26일
2026년 7월 6일

일급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사례

근로자 개요

  • 기본일급: 일 90,000원
  • 입사일: 2019.5.1
  • 퇴사일: 2023.5.14 (5.13.까지 근로제공을 완료)
  • 재직일수: 1,474일
  • 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율: 600,000원 / 연300%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자격수당 월 100,000원
  • 통상일급: 93,828원 = 90,000원 + (1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365일 ÷ 7(1주일) ÷/ 12개월)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및 평균임금과의 비교액(통상일급): 93,828원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1일

퇴직금 계산 절차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확인

퇴직금 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은 평균임금 계산식에 반영된 8,733,333원입니다.

2단계. 상여금 가산액 산정

상여금 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450,000원 = (600,000원 × 300%) ÷ (3개월 ÷ 12개월)

3단계. 연차수당 가산액 산정

연차수당 가산액은 통상일급과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85,027원 = (1일 통상임금 93,828원 × 11일) ÷ (3개월 ÷ 12개월)

4단계.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 확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2023.2.14부터 2023.5.13까지입니다.
  • 89일 = 2023.2.14 ∼ 2023.5.13

5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106,386원 06전 = (8,733,333원 + 450,000원 + 285,027원) ÷ 89일

6단계. 최종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 12,888,744원 = 106,386원 06전 × 30일 × (1,474일 ÷ 365일)

평균임금 산정 시 확인할 항목

퇴사일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종료한 날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개월 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며, 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액

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액입니다.

최종 연차수당

최종 연차수당은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은 수당 명칭과 관계없이 정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급제 근로자의 퇴직금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사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포함하나요?

최종 연차수당은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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