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거소 이전과 실업급여 판단 기준
상담 사례
지난 5월 결혼하면서 부산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와 함께 지방에 있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회사가 부산에 있어 출퇴근에 왕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친정에서 머물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임신 초기에 유산까지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이미 신혼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핵심 답변
이 사안은 주민등록지, 주소, 거소의 개념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결혼과 주소지 이전, 즉 전입신고가 5월에 이루어졌더라도 배우자와의 별거로 인해 동거의 필요가 생겼고, 실제 거소지를 이전하면서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고용보험법에서는 '주소이전'이 주된 판단사항이었으나, 변경된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소이전'이 주된 판단사항입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가 그 기준입니다.
주소, 거소, 주민등록지의 구분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장소가 되는 곳'을 말하며, 하나만 가능합니다.
부산과 광주에서 주된 생활을 동시에 한다면 주소는 부산과 광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소는 부산과 광주 중 더 적극적인 생활의 장소가 되는 사실상의 장소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광주에서 생활한다면 거소지는 부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소나 거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거소 이전이 이미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설명할 때의 쟁점
고용지원센터에서 주소지 변경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만 이전되었을 뿐 주소는 부산과 광주이고 실제 거소는 부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주민등록지는 이미 이전되었지만 현재 거소는 부산이며, 퇴직 무렵 거소가 부산에서 배우자의 거소지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거소지가 부산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중요 우편물 수령지가 부산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회사 재직증명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임신이나 유산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퇴직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지를 이미 배우자 주소지로 옮겼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소가 여전히 부산이고, 퇴직 무렵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면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와 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장소가 되는 곳으로 하나만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판단에서는 실제 생활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직서에는 어떤 퇴직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사직서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도 같은 취지로 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6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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