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의 기본 개념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계속한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너스 성격의 수당입니다.
일반적인 지급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12개월 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우대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의 지급요건
계속 고용 기간 요건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특례는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5세 전부터 65세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취업 시점 요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날이 2024.1.1.이라면 2024.1.15.부터 재취업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2024.1.14.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잔여 소정급여일수 요건
재취업일 이후 남아 있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수당 수급 이력 요건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재고용 제한 요건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관련사업주
관련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 이직 전 사업이 합병 또는 분할되었을 경우 합병 또는 분할된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주의 사업 시설, 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사전 채용 약속 제한 요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회사에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과 임금액 요건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고시액은 월 5,740,000원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의 지급요건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으로 확실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경우
- 사업장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 1개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증빙서류
자영업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법에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이 포함됩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를 들어 비허가구역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은 자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기본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이 40,000원인 사람이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안정적인 직장에 12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45세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지급 구직급여일수는 62일입니다.
90일 - 28일 = 62일
잔여 실업급여액은 2,480,000원입니다.
62일 x 40,000원 = 2,480,000원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1,240,000원입니다.
재취업 당시 55세 이상이라면 잔여 실업급여액 2,480,000원 중 2/3에 해당하는 1,653,333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
1단계 청구 가능 시기 확인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 재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방식 선택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3단계 구비서류 준비
근로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즉 실업급여 수첩
재취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지원센터 자체 양식에 의한 서류이며 채용일, 면접일, 고용형태, 계약기간, 관련사업주 여부, 해고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실직한 경우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뒤 다시 실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법인회사인지, 국내사업장인지 국외사업장인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인지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별도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최종 확인할 때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종전 퇴직으로 이미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잔여 소정급여일수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실업급여 1일액이 30,000원이었는데, 총 3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으로 45일치 1,35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1일 실업급여액 30,000원에 잔여 실업급여일수 90일의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120일 - 30일 = 90일
30,000원 x 45일 = 1,350,000원
이 경우 잔여 실업급여일수는 45일입니다.
120일 - (30일 + 45일) = 45일
따라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45일치의 실업급여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즉 대기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기간까지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 1월 개정 기준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 즉 실업신고 및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게 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취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지원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과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는 가입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되,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것을 안내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직후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2024.1.1.이라면 2024.1.15.부터 재취업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2024.1.14.에 재취업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전에 자영업활동 의사를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뒤, 1번 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뒤 다시 실직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종전 퇴직으로 이미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잔여 소정급여일수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4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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