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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로 받는 법

단어 수 3066읽는 시간 8 
2023년 10월 11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장기간 임금체불이 이어져 지난달 말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는 임금체불을 진정해 조사까지 받았지만, 밀린 월급을 실제로 받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자체는 가입되어 있는데, 예전에 다니던 일부 직원(팀장급)을 빼고는 아무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주 전 고용센터를 찾아 문의했지만 담당자분들도 잘 모르시는지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해 난감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 전화해 4대보험 미가입자를 가입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저에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고 그래도 가입이 안 되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노동부에도 다녀왔는데, 이런 임금체불의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서 또 이도 저도 못하고 돌아올까 걱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미리 알고 가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직 기간이 최소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할 때 최근 6개월분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한 1년 동안(임금체불 기간 포함)의 4대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나요? 1년치 보험료라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특정 근로자(귀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먼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자격확인(최초의 취업일~퇴직일까지)을 받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확인(체불임금확인서)되면,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퇴직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거쳐 피보험자격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진행 절차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는 신청서 제출에서 시작해 고용센터의 직권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절차

1단계: 증빙자료와 함께 자격확인 청구서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와 함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의 회사 측 가입 요구

이를 접수받은 고용센터에서 구두로 회사 측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지금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3단계: 사실조사 후 직권 자격 확인

만약 회사가 고용센터가 시킨 대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재직사실의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귀하에 대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된 것이고, 이후 재차 고용센터에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임을 입증(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귀하의 상태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대해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스스로 취득신고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 기다리셨다가 재차 고용센터에 회사 측에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보험료의 사후 납부 문제

자격확인 이후 미납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고용보험료의 사후 납부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직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원천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귀하가 별도로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고용센터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입통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때 회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 부담분(보험료의 50%) 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시간을 지연하면서 굳이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왜냐면, 이미 자격취득이 되었으므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촉한다면 납부하시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법률상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및 회사 부담 각각 50%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의 사후 납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100% 부담해야 하므로 귀하의 부담이 없고, 결국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대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소급해서 스스로 신고해 납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50%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 취득을 '완료'해 버렸다면, 이때에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회사에 근로자 부담분 납부를 지연하셔도 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독촉한다면 회사에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가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 취득을 완료했다는 증빙(= 회사가 회사부담 50%, 근로자부담 50%의 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입 완료했다는 증빙)을 서면으로 확인하신 이후 회사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50%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를 소급하여 처리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라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최초의 취업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받은 뒤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고용센터의 요구에도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실조사(재직사실의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해 줍니다.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내야 하나요?

직권으로 자격 취득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별도로 미납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납입통지를 받은 뒤 근로자 부담분 50%를 청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촉한다면, 법률상 근로자 부담분(50%)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소급되나요?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소급하여 처리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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