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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시간제강사 퇴직금과 근로자성 판단

단어 수 1780읽는 시간 5 
2023년 10월 11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저희 사업장에는 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18시간 수영지도를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계약은 개인사업소득 강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시간강사 채용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사용했고, 사업장에서는 이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보아 계약한 것입니다.
이 강사가 1년 이상 수영지도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 18시간씩 수영지도를 하다가 개인 사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상 하루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10시간으로 지도 시간이 줄어드는 달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 본인은 1년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근로자의 정의나 판례를 살펴보아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강사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요지

이 사안은 수영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수영강사가 개인사업자소득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기관이 해당 수영강사에게 어느 정도 사용종속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지휘·감독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요소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강좌 개설 여부, 강좌 시간, 강좌 내용이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 강좌에 필요한 도구, 장비, 비품 등을 누가 제공하는지
  • 강좌 진행 중 불미스러운 사고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
  • 강사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
다만 보수를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중요한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적으로는 여성회관의 시간제 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에서 제시하는 10여 가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이 월등히 많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간강사의 퇴직금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주 15시간 미만 여부 판단 방법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퇴직일 이전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이전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개인사업자소득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강사에게 어느 정도 사용종속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지휘·감독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 정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라면 퇴직일 기준 이전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4주 평균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기준 이전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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