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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

단어 수 1784읽는 시간 5 
2023년 10월 10일
2026년 7월 6일

기간제 경비원의 2년 초과 근무 문제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경비원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년 전 5월에 A사업장(고객사)에서 C용역 경비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뒤 올해까지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C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며 퇴사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상 1년 단위로 갱신되더라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회사는 도급업무가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사항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경비원들이 억울할 것입니다. 5년 가까이 근로계약을 연장해 일하던 사람을 이렇게 내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쟁점

귀하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 C가 고객사 A로부터 특정 업무를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위탁수급받아 경비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고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의 예외 여부

위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고객사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객사와 경비용역업체의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7.5.18, 비정규직대책팀-1768).
이러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내용들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의 상용직화를 저해하는 장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러한 지적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입법화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경비원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항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도 기간제법상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고객사와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해 경비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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