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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단어 수 1682읽는 시간 5 
2024년 1월 27일
2026년 7월 7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2024.1.23. 개정
법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 및 교통 안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 대분류 | 세부업종 | | --- | --- | | 광업 | 무연탄광업 | | 금속광업 | | 암석채굴·채취업 | | 석탄선별업 | | 기타광물채굴·채취업 | |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 | 토사채굴·채취업 | | 쇄석채취업 | | 제조업 |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 석회제조업 | | 일반제재및목재약품처리업 |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 |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 | 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 | 동·식물유지제조업 |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 시멘트제조업 | |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 |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퀵서비스업 | | 항만운송부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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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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