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사회보험, 산업안전, 고용지원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회보험료 변경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경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2023) 소득의 0.9082%(건강보험료의 12.81%) → (2024)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상한액: 기존 7,822,560원 → 8,481,42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710원)
- 건강보험료 하한액: 변동 없음(19,780원 /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국민연금료 상한액 및 하한액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료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경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0,000원 → 6,170,000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0,000원 → 390,000원
- 국민연금료 상한액: 기존 531,000원 → 555,30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277,650원)
- 국민연금료 하한액: 기존 33,300원 → 35,100원(근로자 사업주 각각 17,550원)
임금·급여 제도
최저임금액 변경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 환산액: 8시간 기준 78,880원
- 월 환산액: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60,740원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월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없음(모두 산입)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없음(모두 산입) |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2024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최저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63,104원입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6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 최고액: 변경 없이 66,00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구분 | 2019년~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고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최저액 | 60,120원 | 61,568원 | 63,104원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재취업 시 급여 요건이 변경되고, 65세 이상자 우대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재취업 시기요건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
재취업 급여요건 | 제한없음 | 정부 고시금액(월574만원) 미만일 것 |
65세 이상자 우대 | 없음 |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될 것 |
- 재취업 시기: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으로 인정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으로 인정합니다.
- 재취업 시 급여제한: 2024년 1월 1일부터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노동부 고시금액(2024년, 월574만원)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자 우대: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로서 65세 전부터 65세 될 때까지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출산·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10만원 → 월2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500만원 → 연700만원
-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300만원 → 월500만원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말정산시 주택비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됩니다.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월에 하는 2023년분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공제한도 | 연 300~1,800만 원 | 연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근로시간·일가정양립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는 2022.12.31. 종료되어 2023.1.1.부터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계도기간을 두고 시정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으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입니다.
- 1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 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 계도기간: 2024.12.31.까지 연장
- 계도기간 중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 제공
-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6+6육아휴직제)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구분 | 개편내용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월 최대 200~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월별 상한액: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구분 | 아빠 1개월 | 아빠 3개월 | 아빠 6개월 |
엄마 1개월 | 아빠: 200 엄마: 200 | 아빠: 500 (200+150+150) 엄마: 200 | 아빠: 950 (200+150+150+150+150+150) 엄마: 200 |
엄마 3개월 | 아빠: 200 엄마: 500 (200+150+150) | 아빠: 750 (200+250+300) 엄마: 750 (200+250+300) | 아빠: 1,200 (200+250+300+150+150+150) 엄마: 750 (200+250+300) |
엄마 6개월 | 아빠: 200 엄마: 950 (200+150+150+150+150+150) | 아빠: 750 (200+250+300) 엄마: 1,200 (200+250+300+150+150+150) | 아빠: 1,950 (200+250+300+350+400+450) 엄마: 1,950 (200+250+300+350+400+450)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합니다.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 250만 원 기준(3년) 지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고용보험·산재보험
중간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간입사자, 휴직자 등의 그 달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월 중간 입사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 | 그 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 | 그 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기존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새로 고용된 경우
-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 휴직,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이 월의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월 중간에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 전액에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방과후강사 등 산재보험 적용
2024.1.1.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기존 노무제공자(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의 범위에 방과후강사와 공제모집인이 포함됩니다.
- 신규 포함 노무제공자 직종: 학교(유치원 포함)의 방과후강사, 어린이집의 특활프로그램강사, 새마을금고 및 신협의 공제모집인
- 노무제공자 산재 인정 기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
- 산재보험료: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 ‘휴업등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 미부과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적용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보험료율 |
150인 미만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산업안전·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0.11.27 | 2022.7.1 | 2024.1.1 |
공공공사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민간공사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미적용입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적용 |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도 적용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시: 1년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그 외: 7녕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양벌 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기존 | 변경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변경없음 |
없음 |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기간: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 → 전후 6개월(총 1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매분기 → 매반기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세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
고용지원·직업훈련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해야 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제출 횟수 | 연 2회 | 연 1회 |
제출기한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매년 1월 31일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신설됩니다.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자영업자: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발급합니다.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기존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게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2024년 1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지원대상 | 사용자 | 사용자+근로자 |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 |
-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됩니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
- 직종: 주방보조원
-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7개 특별·광역市 내 전체 기초(74곳): 서울(25), 부산(16), 대구(8), 인천(10), 광주(5), 대전(5), 울산(5)
- 7개 광역道 내 음식점 상위 3개씩(21곳): 경기(수원·성남·고양),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 세종(1), 제주(1), 강원(3곳: 원주·춘천·강릉)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 없이 66,000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에 어떤 사업장까지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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