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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곤란 퇴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단어 수 4258읽는 시간 11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통근곤란 퇴직의 기본 판단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 등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형식상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근곤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출퇴근이 힘든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회사가 통근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통근 관련 퇴직사유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여기서 통근곤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여기서 동거친족은 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합니다.
  •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통근곤란 판단 기준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즉 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해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왕복시간입니다. 여기에는 도보 이용시간,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이 포함됩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소요시간 계산 기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왕복 소요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 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7.22)

교통비와 식비 부담이 커진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교통비와 식비가 급여의 1/3 ~ 1/2 이상이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제1항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나 동조 제19항의 '가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7.22)
관련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출퇴근하기 곤란한 곳으로 이전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나 기숙사 제공이 있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실제 판단은 기숙사를 수용할 수 있는지와 통근곤란이 해소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별표2)에서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 또는 기숙사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기혼자라는 점, 동거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이 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실업급여업무처리 지침)
회사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다시 밝히고, "노동부 실업급여업무처리 지침상으로는 '비록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되 이직사유는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거나 '회사이전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기혼자이고 부양가족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로 기재하여 신고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동거·주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별거하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2000.4.3)
위 행정해석은 1997. 10. 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2000. 1. 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결혼 후 주거 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 퇴직하는 경우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2002.2이후 이직자는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8.16)

결혼예정일과 퇴직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고보 68430-1138, 2002.12.31)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사례와 같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일, 결혼일, 이삿날의 관계

"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 전이라 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 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트라넷,2000.2.11)

결혼 후 별거하다가 다시 동거하는 경우

1999.10.17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가 2000.1.18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다면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283, 2000.4.3)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대응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주소를 이전해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하면 '퇴직사유발생일(결혼일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일)과 실제퇴직일과의 상당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심사청구할 것임을 밝히고,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뒤, 불인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 등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전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통근이 곤란해야 하며,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나요?

기숙사 제공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사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면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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