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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과 실업급여 180일 판단 기준

단어 수 1456읽는 시간 4 
2023년 4월 26일
2026년 7월 6일

질문 요지

2010년 6월 2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10년 12월 31일 해고로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무급일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월급제라면 무급일과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모두 180일로 계산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판단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정확히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 즉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직일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이면 제외되고, 유급휴무일이면 포함됩니다.
반면 주휴일인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월급제 여부보다 중요한 기준

이 사례에서는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6일근무,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입니다. 여기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토요일 처리

5일근무,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가 유급휴무일로 정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 5일 근로일, 토요일 유급휴무일 1일, 일요일 유급휴일 1일을 합산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 5일 근로일과 일요일 유급휴일 1일을 합한 6일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사규에서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이면 무급휴무일도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자체가 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재직기간 중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직일 등 무급기간이 있으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5일제에서 토요일은 항상 제외되나요?

토요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해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주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일요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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