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화, 수: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 목, 금: 각 8시간 근로시간면제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연장근로수당 판단 기준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라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기준
관련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 실근로시간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을 때 실근로시간은 40시간에 그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1주 44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한 종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행정해석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법제처 16-0718, 2017.1.26.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근기 01254-16100, 1991.11.6.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44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한 종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행정해석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 근무를 하면 항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인가요?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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