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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산입 기준

단어 수 788읽는 시간 2 
2023년 4월 26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계산의 핵심 주의사항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사일을 언제로 보는지, 최종 3개월 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주 묻는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 날을 말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최종 3개월 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산정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 각종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동 기간 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 월급여와 달리 지급기준이 연 단위로 매겨진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연간지급액의 1/4)만 산입합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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