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
임신 말기에 접어들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수급기간)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그 밖에 정당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참고하세요.
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간,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출산을 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과 상병급여의 택일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18, '99. 1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병급여나 수급기간 연장을 택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 8개월인데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무리해서 구직활동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후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수급기간 연장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출산하면 상병급여로 바꿀 수 있나요?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한 뒤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한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18, '9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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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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