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지만,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이를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제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연장신청 사유와 그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 내에서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
임신
일정 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합니다.
출산
출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 정상적인 만기출산인 경우에는 산후 30일까지 연장 가능
-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임신 7개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유산, 조산의 경우도 산후 30일까지 연장 가능
-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후 60일까지 수급기간의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이후의 출산에 대하여는 수급기간의 연장이나 상병급여 청구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
이 경우 육아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로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
-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상병급여에 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수급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상병급여, 수급기간 연장 중 택일).
- 수급자격인정 신청 이전부터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후의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급여 청구나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기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일수
수급기간 연장으로 더해지는 수급일수는 그 퇴직 사유에 의해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입니다.
- 수급기간의 연장은 원래의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합니다.
- 수급기간 12월 내에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이 계속하여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비록 상병 등이 30일 이상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수급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상병 등이 이직일 이전부터 시작되어 이직일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이직일 이후의 상병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만큼 연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신청
신청 절차
1단계: 수급기간 내에 연장신고서 제출
수급기간 내에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급자격증 함께 제출
연장신고 시 수급자격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편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하며,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변경·종료 시 추가 신고
신고자는 신고 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수급기간의 연장은 원래의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합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상병급여와 수급기간 연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상병급여에 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수급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으며, 상병급여와 수급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4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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