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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요건과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중 질병·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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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8일
2026년 7월 6일

상병급여의 의미와 지급 요건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질병·부상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상병급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 지급액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따라서 상병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 있는 구직급여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를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출산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한

상병급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질병·부상 기간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 기간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자주 확인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질병·부상 기간이 7일 미만이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부상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니라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경우 상병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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