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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중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단어 수 761읽는 시간 2 
2022년 12월 18일
2026년 7월 6일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의미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외에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 대상일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7,500원이 지급됩니다.(2022년 기준)
이 수당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로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이나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절차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 준비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출석 신청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본인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직업훈련기관 직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로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만 지급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날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과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직업훈련기관 직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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