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
회사에서 감봉 징계를 받던 중 퇴직했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감봉된 월급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봉 전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감봉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중 감봉된 임금이 있다면 그 감봉된 금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계산 대상기간, 즉 퇴직 전 최종 3개월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기간 등 8가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감봉액이 법정 한도를 넘는 경우
감봉이 평균임금에 반영된다고 해서 회사가 감봉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감봉 수준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감봉액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감봉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감봉액의 법정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감봉액을 반영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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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봉된 임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봉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의 감봉 수준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감봉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감봉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감봉 반영 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봉액수를 반영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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