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감급액의 법정 한도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제재입니다. 노동력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는 감급 제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른 제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임금지급기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감급 총액이 그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봉·감급 한도 요약
- 감봉·감급 1회 액수: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하
- 감봉·감급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 이하
1임금지급기란 해당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말합니다. 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감봉·감급 예시
-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1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1회의 사범에 대해 여러 개월에 나누어 감급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했고,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상여금은 감봉·감급액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말하는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대개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감급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여액의 1/10과 상여금의 일부를 감급한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감봉·감급이라는 징계가 아닌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아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은 아닙니다.
퇴직금도 감급 제재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사규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1987.08.26, 근기 01254-13746)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여러 번의 지각·조퇴를 무조건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하도록 회사가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결근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치는 인정됩니다.
- 지각·조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
- 사규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른 감급 결정을 하는 행위
- 지각·조퇴 등을 근태성적에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사례로 보는 감봉·감급액 계산
월임금총액 120만원인 직원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월임금총액 120만원인 직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할 때, 감급액은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2만원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인 2만원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감급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1월이 30일인 경우 2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488, 1994.03.22)
감봉 4개월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경우
감봉 4개월 1회의 경우, 평균임금 1일분이 50,000원이라면 그 반액인 25,000원을 4개월 동안 1회만 감액해야 하는지, 매월 25,000원씩 4개월 동안 감액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1일분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개월 동안 감액하되, 4월 동안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44, 2000.01.20)
평균임금 600,000원인 근로자가 4개월 간격으로 2회 감급된 경우
평균임금 600,000원의 봉급생활자가 4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감급의 제재를 받은 경우, 감액 1회의 액과 감급총액의 최고한도액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첫째,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상일 것과, 둘째,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인바, 평균임금(1일분)이 20,000원인 경우라면 1회의 사안에 대하여는 그 반액인 10,000원까지 감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개월에 분할하여 감급은 가능하나 10,000원씩 수개월에 걸쳐 감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1임금지급기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총액이(평균임금이 600,000원인 경우) 당해 임금지급기의 1/10인 6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3.12.30, 근기 1451-3247)
월급 1,500,000원, 1일 평균임금 50,000원인 근로자의 감급 6개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 사안에 대하여 감급 6개월 제재를 받았을 때 감급액의 총액이 문제됩니다.
갑설은 "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는 1회의 사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씩 몇 회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경우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고, 6개월의 감급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견해입니다.
을설은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2분의 1인 25,000원씩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감급 총액은 150,000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의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12.23, 근기 68207-3381)
관련 행정해석과 법률
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 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해된다고 볼 수 없음" (1981.08.25, 근기 1455-25867)
지각·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1983.12.30, 근기 1451-3247)
관련 사례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감봉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감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말하는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대개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감급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여러 번의 지각·조퇴를 무조건 1일 결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효이며, 결근으로 간주해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공제는 인정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aego/4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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