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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거부와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

단어 수 1067읽는 시간 3 
2024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거부한 경우의 판단 기준

근로자가 하루는 연가를, 또 하루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했고 총무 결재까지 받았으나, 사업주는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개인 사정상 꼭 휴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회사는 연가를 쓰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사직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가를 받기 2주 전에 교육으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 회사는 그 이유로 휴가를 더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이 되는지,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제도가 아닙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법적 강제 제도입니다.

무단결근 처리의 정당성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태도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입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 처리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사용 시기 변경 가능성

다만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 시기 변경권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 처리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바꿀 수는 있나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기 변경권일 뿐이며,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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