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평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할 때, 그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중징계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를 평가요소로 고려해 성과급 지급등급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 자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평가등급을 정한 뒤,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달리 중징계 처분 사실이나 중대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감급의 제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질의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회시
사내에 마련되어 있는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평가 항목, 평가 절차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해당 기준이나 항목에 따라 평가 등급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징계의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등급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계약 존속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 등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이라면 감급의 제한을 받는 대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사평가 기준 또는 평가 항목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한 이후에,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달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중대비위행위자로 징계받은 사실'을 이유로 평가급이나 성과급의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급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한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징계 사유를 성과급 평가요소로 반영하면 감급 제재인가요?
사전에 마련된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 항목,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면서 중징계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를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지급기준 자체를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이라면, 근로계약 존속 중 임금에 대한 감급 제재의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 대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과급 지급금지가 감급 제재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사평가 기준 또는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한 뒤,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달리 중징계 처분 사실이나 중대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을 이유로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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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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