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요약
이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상 조퇴·지각 누적 횟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반복 징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룹니다.
근로기준팀-462, 2008.1.25. 회시는 1회의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의 감급 총액 제한을 준수하는 한, 감급 횟수나 기간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조퇴·지각 20회 이상과 반복 징계
회사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에서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사원의 연중 조퇴・지각이 20회째가 되는 시점에서 징계하고, 이후 21회째, 22회째, 23회째 조퇴・지각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 이중처벌(징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감급 제재액 산정
질의 회사의 생산직 사원 임금은 일급제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일급을 정산하여 매월 27일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원이고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 300만원인 생산직 사원이 감급의 제재를 받을 경우, 다음 두 견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갑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이 이중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
갑설은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하므로,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월 1회 5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6회의 감급으로 총 30만원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을설은 근로기준법 제95조가 감급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으므로, 1회 5만원씩 총 6회의 감급액 30만원을 1개월 동안 감급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회시 내용
질의 1에 대한 판단
행정해석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의 조퇴・지각 누적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20회 이상이라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20회를 초과한 수만큼 반복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이후 다시 1년 동안 20회 이상 조퇴・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새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2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에 관해 다음 범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회시는 이 규정이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임금을 매월 1회 지급한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으므로, 1임금 지급기는 1개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 사례처럼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조퇴·지각이 20회를 넘으면 초과 횟수마다 반복 징계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더라도, 그 횟수가 20회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20회를 초과한 수만큼 반복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이후 다시 조퇴·지각이 누적되면 새로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 이후 다시 1년 동안 20회 이상 조퇴・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건의 감급 징계를 여러 번 나누어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회 감급액 및 총액 제한을 준수한다면,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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