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징계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자에게 상여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단순히 상여금 지급조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 징계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 제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팀-1394, 2006.3.29.)
질의 내용
사업장에는 징계의 종류로 감봉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징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상여금을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봉자의 경우 상여금의 일부가 제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상여금은 분기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견해 대립
갑설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의 경우 그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에 따른 상여금 지급 제한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감급의 제재의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한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수습근로자의 상여금 제한 등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회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되며, 징계규정인 감봉과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징계자인 감봉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 내용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https://insa.team/article/제재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명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 감급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단순히 상여금 지급조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징계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둠으로써 제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팀-1394, 2006.3.29.)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징계자 상여금 지급 제한도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가요?
상여금 지급규정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감급의 제재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라는 명칭이면 취업규칙이 아닌가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급 제재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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