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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와 중간정산 제한

단어 수 818읽는 시간 3 
2023년 9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복지과-2332, 2009.10.9.)

질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및 중간정산시에도 상계의 서면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과 상계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2332, 2009.10.9.)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상계할 수 있나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계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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