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장비 손상과 임금 공제의 쟁점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11월 중순 작업 도중 부주의로 회사 장비를 망가뜨렸고, 수리비로 1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리비 부담을 요구했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경위서만 한 장 쓰고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11월 급여는 전액 지급됐지만, 1월 10일 지급된 12월 급여에서는 50만원이 공제됐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139만원으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 통장에는 89만원만 입금됐고, 회사는 11월경 장비 수리비의 50%를 빼고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장비라 보험 처리도 가능했을 텐데, 사전 상의 없이 수리비의 50%를 부담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근로자인지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을 보라고 안내했지만, 회사 일을 하던 중 근로자의 실수로 장비가 망가진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임금에서 손해금을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
감급 제재의 한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생활자인 근로자에게 감봉 등의 조치가 생활에 막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봉액의 상한액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잘못이나 과실 등에 대해 감봉 조치를 하려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임금공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회사가 취한 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을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상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결국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에 불과합니다.
대응 절차
임금체불 대응 방법
회사에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 일방적인 손해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불과하므로, 공제된 임금 전액을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최고장을 작성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저함 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할 것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십시오.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신분이고,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손해액 또는 이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명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에 불과합니다. 아래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업무상 손해금을 급여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동의가 없는데 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 장비가 망가졌다면 손해배상 요구 자체도 불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했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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