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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업무상 손해와 근로자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단어 수 929읽는 시간 3 
2023년 9월 29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

    1. 대법원 2009다59350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고의 불법행위와 책임 감액 주장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되었다.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 인정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의 불법행위자의 책임 감액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2]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의 핵심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는 업무상 손해 전부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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