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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방해와 취업방해 금지 · 퇴직 손해배상 쟁점

단어 수 2016읽는 시간 6 
2024년 3월 8일
2026년 7월 6일

이직 방해와 취업방해 금지

상담 내용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회사는 한 업체에 1년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고, 저는 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담당자로 지정되어 한 달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어 11월 3일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11월 말일자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직할 회사와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12월 1일자로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옮긴다고 말하면서 이직할 회사명을 언급했더니 사장님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이 그 회사의 지사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회사가 저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의 담당 인사과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그러한 내용의 전화를 한 적이 있고, 11월 7일에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고 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은 제가 그만두면 용역을 제공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이런 조치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취업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떤 절차로 회복 또는 보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요지

현재 회사가 이직 예정 회사에 연락해 채용을 막으려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합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그 손해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차후 손해금 청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업방해죄 검토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서 중요한 쟁점은 어떤 수단으로 취업을 방해했는지입니다.
현재 회사 A가 이직하려는 회사 B에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유선통화를 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관련자 진술서나 내용증명 등이 확보된다면 회사 A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 청구

현재 회사 A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내용이 확정되고, 그 결과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금을 차후 현재 회사 A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과 손해배상 쟁점

퇴직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취업방해죄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퇴직을 위한 합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일방퇴직으로 발생한 손해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 표시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1개월의 시간적 여유는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사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측의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자 채용 지연과 책임 범위

회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귀하의 사직 의사 표시 접수 이후 회사가 업무인수인계자를 빠르게 채용하고 배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자 채용과 배치 등에 늑장 대응하면서 발생한 손해라면, 이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를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 의사 표시를 접수한 이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자초한 손해와, 근로자가 1개월 이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참고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직 예정 회사에 연락해 채용을 막으려 하면 문제가 되나요?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이직 예정 회사에 유선통화를 했다는 증거 또는 내용증명 등이 확보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직 관련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형사상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당한 퇴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인수인계자 채용과 배치에 늦게 대응해 발생한 손해라면 이를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방해로 실제 취업하지 못하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내용이 확정되고 그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다면, 그 손해금을 차후 현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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