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7.19.)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입니다. 동법 제13조 제2항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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