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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범위: 가족수당·식대·교통비 등 임금성 판단 기준

단어 수 2885읽는 시간 8 
2024년 4월 19일
2026년 7월 6일

임금의 개념

임금은 사용자가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③ 임금, 봉급 기타 명칭은 불문한 일체의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는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임금을 통해 꾸려가게 되므로, 임금의 보호는 근로자 보호의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임금의 범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금품에 대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가족수당, 학자금보조비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가족 중 2인 이내의 중고생의 공납금의 10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1991.3.26 대법원 9015662)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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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식사 제공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식권으로 지급받는 식사의 평가액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1994.09.23, 대법 93다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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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및 휴가비 등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체력단련비 등이 모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1996.02.27, 대법원 95다3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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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출퇴근교통비 등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상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992.04.10, 대법원 91다37522) 그러나 출장비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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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불되는 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개인 수입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러한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1993.12.24, 대법원 91다3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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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근무수당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직원마다 개별적으로 일·숙직 근무를 한 날에 당일의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1일당 금 5,000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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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위문금 등

경조금·위문금처럼 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QC활동 등에 대한 공로금이나 회사 창립일 등 경축일에 호의적으로 특별히 지급하는 금품(1976.1.27, 대법74다1588)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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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 판단의 핵심과 자주 묻는 질문

위 사례들을 관통하는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고,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의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리후생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순수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가족 중 2인 이내 중고생의 공납금 100%를 보조하도록 정한 학자금보조비처럼 복지후생적 급여로 본 경우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1991.3.26 대법원 9015662)도 있습니다.

식대도 임금인가요?

근로를 제공하면서 식권으로 받는 식사의 평가액이나 현금으로 받는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1994.09.23, 대법 93다8924)

출장비나 교통비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출퇴근교통비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상 정기적·제도적으로,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습니다.(1992.04.10, 대법원 91다37522) 반면 출장비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금이나 일·숙직수당도 임금인가요?

경조금·위문금처럼 은혜적·의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1976.1.27, 대법74다1588) 또한 개별적으로 일·숙직 근무를 한 날에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1일당 금 5,000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서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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