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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임금인가

단어 수 1011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3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되는 경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8.22.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소득의 종류나 과세표준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판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선택과 제도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정책 대상 범위에 기초하여 수혜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체계의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일채움공제에 따라 기업에서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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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임금인가요?

소득의 종류나 과세표준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성은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나요?

내일채움공제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 보이고, 수혜 여부와 수준이 제도의 목적과 정책 대상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납입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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