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영업부 직원은 현재 주 2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고 있으며, 급여에서 월 5만원의 출퇴근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년에 영업부를 대상으로 mobile office를 시행하고, 주 1회 정도 교육 목적의 출근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출퇴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영업부 직원은 약 200명입니다.
또한 영업부 부장들에게는 매월 급여에서 20만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어 왔고, 유류비는 매월 26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새 인사담당자는 급여에서 지급하는 20만원 항목에 명시된 기준이나 규정이 없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지급을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지급을 중지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부장은 6명입니다.
수당별 임금성 판단
영업부 직원의 출퇴근보조비
전체 영업부 직원에게 출퇴근방법, 즉 자가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고정적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면, 근로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자가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 여부를 구분하거나 다른 기준을 두어 일부에게만 지급한 경우, 또는 실제 교통 소요비용을 정산하거나 그 비용에 비례해 지급한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의 사유가 해소되면, 예컨대 출퇴근이 줄어드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부장에게 지급되는 정액 차량유지비
영업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정액 차량유지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명의 해당자 중 일부만 차량을 보유·운행하고 있음에도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6명 모두에게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는 차량유지의 의미보다는 임금보전의 성격이 있으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6명 모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차량이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데 대한 감가 성격의 보전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업무상 수행되는 실비변상금에 해당해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대 역시 상담 내용상 매월 26만원 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 차량유지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임금성에 관한 판례 기준
-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33037, 33044, 1997.10.24)
지급 중단 또는 조정 기준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품은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대로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금품은 지급사유가 변경되면 지급 여부와 액수를 조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개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보조비는 항상 임금인가요?
항상 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 직원 또는 전체 영업부 직원에게 출퇴근방법과 관계없이 월 고정액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교통비 정산이나 이용 형태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obile office 시행으로 출근 횟수가 줄면 출퇴근보조비를 중단할 수 있나요?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출퇴근 감소로 실비변상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급을 제한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 성격이라면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또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차량 보유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하거나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보조라면 실비변상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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