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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단어 수 128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3일
2026년 7월 6일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복지과-2656, 2014.7.16.

질의

사단법인 한국○○○회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2,750,000원 ×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1,133,000원 × 12개월 = 13,596,000원
  • 호봉급: 310,000원 × 12개월 = 3,762,480원
  • 중식비 및 교통비: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 염모제성과금: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상여금: 4,193,640원 × 4회 = 16,774,560원
  • 체력단련비: 4,193,640원 × 1회 = 4,193,640원
  • 명절휴가비: 1,000,000원 × 3회 = 3,000,000원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656, 2014.7.16.)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식비, 체력단련비, 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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