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다.
매출 1500만원 이상 달성 시 순이익 5%를 팀장 협의로 배분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와 사용자 지급의무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