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택시운전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개인 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그 취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근로개선정책과-4401, 2011.11.10.)
질의 내용
대법원 판결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의는 대법원 판결례(98두15269)와 동일유형인 정책승무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이 임금대장 외에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자료인 해당 월간실적표, 운행차량의 타코미터기 기록 등이 보존되지 않아 수입금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판례와 법령 기준
대법원 98두15269 판결 요지
운송회사가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경우, 그 나머지 수입금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사납금 공제 후 나머지 부분도 임금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관련 고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입니다.
회시 답변
산재보험급여 기준 평균임금
택시운송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그 개인 수입 부분도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2002.8.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을 참고한 판단입니다.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2007-47호, 2007.12.3.)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401, 2011.11.10.)
자주 묻는 질문
사납금 초과수입은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택시운송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맡겨 왔다면, 그 수입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납금 초과수입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나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경우, 회사가 그 발생 여부나 금액을 알 수 없고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금 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객관적 입증자료가 보존되지 않아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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